[시민일보=서예진 기자]내년 1월1일부터 대학원의 학과 신설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원 학과 신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이 일반·전문대학원(석·박사 과정)은 전체 학점수 기준으로 75%로 특수대학원은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5명 이상, 박사과정은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관련 분야 교원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강화는 그동안 대학원 학과 신설시 필수 요건으로 '전임교원강의 비율'이 요구되지 않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실제 교육부가 공시한 '2014년 대학원 교원 강의담당 비율'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원 중 성신여대(46.1%), 성결대(42.9%), 한세대(41.6%), 상명대(40.4%), 안양대(39.6%), 서경대(32.6%) 등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석·박사학위 과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임교원강의비율과 같은 핵심요건이 대학원 학과 신설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거나 낮게 제시돼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학원내 학과(전공) 신설시 전임교원강의 비율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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