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임대주택 60가구 공급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9 17:32: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1~3일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40~85㎡ 규모로 최장 20년 거주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지역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대상은 전용면적 40㎡ 초과~85㎡ 이하의 60가구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당해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가구주가 지역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7월1~3일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