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화군수선거 경선서 금품 받은 12명에 과태료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9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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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6.4 지방선거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훈)는 강화군수선거 A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인천검찰청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B씨를 기소함에 따라 B로부터 현금 20만원씩을 제공받은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금품, 음식물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 단체, 유권자 등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선거와 관련,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화선관위는 또 “다가오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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