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훈)는 강화군수선거 A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인천검찰청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B씨를 기소함에 따라 B로부터 현금 20만원씩을 제공받은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금품, 음식물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 단체, 유권자 등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선거와 관련,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화선관위는 또 “다가오는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공직선거와 관련된 금품, 향응제공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