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인천시교육청 후속조치 논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9 1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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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벌어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 간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함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 교섭권이 없어지고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이 중단되며 조합원들의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후속조치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과 부교육감, 실무담당자 간의 논의를 통해 교육부 후속조치를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지만 후속 조치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감 당선인과 부교육감, 실무자들의 내부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13개 시, 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선 바 있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간의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 측에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심 판결 시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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