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서, 무면허 한약 등 의약품 제조업자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8 2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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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서장 남병근)는 무면허 한방의료 업소 대표 A(54, 남)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원미서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한방의료 업소를 개설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척추교정 등 물리치료를 하고 한약 및 검증되지 않은 식물줄기세포 효소를 이용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미서 조사결과 A씨 등은 2013년 1월 초순부터 금년 3월말까지 무면허 한방의료 업소를 개설해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60여명을 상대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척추교정 등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회 10만원씩을 받고 척추교정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자신이 수년간 연구해 피부질환 및 탈모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식물줄기세포를 이용한 효소를 만들어 10~20만원에, 한약을 조제해 100~400만원에 판매하는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이 효소는 정수된 물에 주정(알콜)을 1:1로 혼합하고 그 안에 담쟁이 넝쿨을 비롯해 측백나무, 버드나무, 고삼뿌리 등을 넣어 약 1년간 배양 숙성시켜 식물의 줄기세포 효소를 만든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 및 허가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미서 관계자는 “검거 당일 A씨가 직접 만든 식물줄기세포 효소와 이레이져 피부질환 치료제, 매출 장부를 압수했다”며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의료기관이 아니면 불법 척추교정 등 물리치료를 받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한약 및 의약품 구매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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