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산업(인천시 중구 소재)의 기간제 근로자(운전직 등)인 신청인 21명은 최근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통상임금(기본급 등), 제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상여금, 현장체재비 및 근속수당 등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인곤)는 A산업이 근무 장소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체재비와 5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근속 수당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조건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근로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청인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운전원이 같은 교대 조에 편성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현장 체재비 및 근속수당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원회는 통상임금(기본급 등)의 경우 신청인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기본급이 낮게 책정돼 있는 반면에 직능급은 높게 책정돼 있었고 연장수당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기본적으로 지급해 주는 시간이 3시간이 더 많이 책정돼 있는 등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유‧불리가 나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의 개별 항목별 단순비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항목인 통상임금, 제수당 및 상여금 등의 총액을 비교한 결과 신청인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임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장기 근속한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 전문성 및 숙련도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해 이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김인곤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구제신청(032-430-3100)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18일 같은 법 제13조가 개정, 신설돼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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