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중동 상업용지 4필지 공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18 15:11: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신중동역·부천역 주변 4236㎡ 대상 23일 전자입찰·24일 PC개찰 진행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효용가치가 낮은 시유재산 4필지를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유지재산 매각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거래 증가 및 가격상승 등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른 것이다.

대상 토지는 중동 1118-1외 3필지 4236㎡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및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각각 약 1km 거리에 있으며 원미구보건소 인근에 풋살경기장으로 이용되던 상업용지로 편도 3차선 도로와 접해 있다. 이 지역은 중동 신시가지 택지개발 당시 매각을 위해 상업용지로 조성한 재산으로 중동 신시가지 및 상업지구에 있다.

입지 가능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주상복합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이다.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24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를 통해 개찰한다. 입찰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매각대상 시유지의 입찰대상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매각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낙찰자는 오는 25일 오전 10까지 부천시청 회계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부천시로 귀속된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토지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적치물, 폐기물 등 모든 지장물 처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