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처리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역인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문화재 조사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재 조사와 토양오염 정화가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부영공원은 다이옥신과 유사 독성 유해물질에 의해서도 상당히 오염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화사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부영공원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유해물질 노출로 구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그동안 부평미군기지로 인해 부평구민, 인천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근거해 부영공원의 환경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영공원은 반환공여구역으로 환경오염대책 수립과 시행의 책임은 환경부장관, 즉 중앙정부에 있다”며 “결국 환경부가 직접 나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그동안 부영공원에 대한 오염조사가 여러 차례 시행되기는 했으나 오염사실 확인만 있었지 한 번도 정화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인천시민들은 부영공원과 부평미군기지에서 근대문화재가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토양오염정화를 통해 부영공원과 부평미군 기지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부평구와 인천시는 문화재 조사와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부영공원의 문제가 단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앙정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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