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2일 수도권 지하철내 승객들의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4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지하철 1호선, 4호선, 5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일대 지하철에서 심야시간 술에 취하거나 피곤해 졸고 있는 승객들을 깨워주는 척하며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10차례에 걸쳐 8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동안 전철 내 승객들의 핸드폰을 절취 1개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하며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전동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갑이나 휴대폰을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어 피해를 예방하고 종착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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