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 12→17종 확대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6-04 1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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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개 부서 17개 민원사무로 심사·처리 [시민일보=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12종에서 17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 구비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에서 가부를 심사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으로 적용받게 되는 민원은 8개 부서 17개 민원사무로, 기업지원과의 공장설립 승인,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 허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직업소개사업 등록 등 7종이다.

또 산림농지과의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2종, 위생과의 유흥·단란주점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등 2종, 환경자원과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2종, 건축과의 건축 허가, 균형발전과의 개발행위 허가,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등이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 방법은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처리부서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은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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