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 구성 시 국회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0명, 피해자 단체가 3명, 총 13인을 추천한다. 이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실지조사, 행정기관에의 자료제출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공무원 파견, 청문회 실시 등을 할 수 있다.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필요할 때는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두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보상금과 의료, 생활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피해 보상 대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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