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이 많았다며 2013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대상자는 오는 6월2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1일 1만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작성 후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 할 수도 있다.
시 세정과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서 작성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사업장 소재지 아님)를 정확히 기재해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69-6533) 및 동부출장소 세무과(031-369-4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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