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호텔 건축현장은 1번 국도변에 접한 시가지에 위치하며 장기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1988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중단 이후 2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방치됐다.
시는 1997년에 경매낙찰을 받은 건물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의 해결 의지 미흡 등으로 진척사항이 없었다.
시는 오산호텔 건축주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체철거 등 행정대집행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는 5월23일부터 시행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수립 등이 완료되면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해 시 예산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구상권을 징수해 예산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그간 오산호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문서 발송과 방문 협의, 시장 면담 등 오랫동안 자진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한 강제대집행 조치 등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을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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