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점검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3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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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7월까지 실시 유지·관리위반땐 엄정조치

[시민일보=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소방서가 오는 7월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포함한 가스계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내 대상물 48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공기호흡기 착용 및 안전관리 사항을 교육하는 안전대책을 연장·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CO2 소화설비는 공기 중 21%의 산소 함유량을 15% 이하로 낮춰 질식소화를 시키는 설비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20% 이상이 존재할 경우 구획된 공간내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파주소방서는 예방팀에 특별조사반을 구성, 오는 7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지역내 고위험군 가스계 소화설비 대상에 대해 안전관리자, 관리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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