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업무 시간에 외부 강연 등에 참석했는지, 공무원 권고기준 강의료를 적정하게 수령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외부 강의, 회의 참석 등의 부수입으로 4884만원을 벌어들였다.
최 후보자의 주요 부수입처는 언론사·대학교·연구소·학회 등으로 2008년 1294만원, 2009년 393만원, 2010년 1174만원, 2011년 778만원, 2012년 1194만원을 벌었다.
특히 최 후보자는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만 회의 참석비로 2268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회의 참석비가 시간당 10만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총 226시간, 매년 45시간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매주 1시간, 왕복 이동시간을 감안한다면 매주 3시간 정도가 인터넷진흥원 회의 참석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최 후보자의 여유로운 외부 강연 등의 참가는 판사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부터 발표한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차관급은 시간당 강의료가 30만원인데, 최 후보자가 이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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