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경우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국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도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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