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부과금액은 자동차 1만2942건에 4억9200만원, 시설물 680건에 24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최소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2월 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내 금융기관·전국우체국·농협(단위 조합 포함)에서 고지서 납부 및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