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총 5억1600만원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7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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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17일 올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1만3622건에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별 부과금액은 자동차 1만2942건에 4억9200만원, 시설물 680건에 24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최소화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2월 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내 금융기관·전국우체국·농협(단위 조합 포함)에서 고지서 납부 및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반드시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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