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우처사업’ 사업은 보건·의료 비용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면적이 3ha 미만 농가와 한우·젖소 100두, 돼지 1500두, 닭 3만수 미만의 사육농가의 전업적 여성농업인(만 40세 이상~만 65세 미만)이다.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병·의원, 한약방, 약국, 건강검진센터, 안경점, 미용실, 미용용품, 영화관, 공연(전시)장, 찜질방(목욕탕, 사우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농정과는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정과(031-369-2315)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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