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범죄의 성격이나 형량에 관계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지난 1월28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및 공직선거법 등 2개 법률의 선거권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해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나 일정 형량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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