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만원의 행복보험’은 오산우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 개별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고 사고 발생시 유족보상금은 물론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한다.
이번 협약에서 오산시는 474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474가구의 가구당 보험가입비 1만원씩 후원하여 많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본인 부담없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 저소득계층에 관심을 갖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오산우체국에 감사하다”며 “‘만원의 행복보험’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향한 사회적 돌봄과 나눔을 실천해 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효숙 오산우체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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