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따르면 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 광고 출연이 제한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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