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제도'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집행 방법 ·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했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3년 회계연도(2013년 1월1일~12월31일)내에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 시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등이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며, 신청서식은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소식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해 시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재정분석팀(031-8045-5902)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창의성, 노력도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최대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8건에 520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기타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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