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악취에 의한 생활환경 침해뿐만 아니라 2차 감염 등으로 주민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환경청에 따르면 단속결과 위반업체 모두 보관시설에 소독을 하지 않거나(2곳), 수집·운반차량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는(3곳) 등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병원균에 감염된 의료폐기물은 적절한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보관과 수집·운반과정에서 여러 도시에 걸쳐 2차 감염을 불러올 수 있어 주기적인 소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섭씨 4℃ 이하로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조직물류 폐기물이 부패되어 2차 감염을 촉진하거나 악취·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소독약품비와 냉장설비 가동에 따른 차량 연료비 절감 등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건강을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름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의료폐기물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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