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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교 | ||
그런데 예전의 경우를 보면 일부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축제나 행사 등을 악용해 참가자들에게 금품을 돌리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얼굴 알리기 경쟁을 함에 따라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해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의 출마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에 각종 축제, 행사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의 유혹에 빠지는 입후보예정자가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상시 제한되고 기부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아직 공명선거가 정착됐다고 그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유권자에게 제도적 장치에 걸맞은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서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 유권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기는커녕 유권자 자신이 먼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치인들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유권자는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양심적인 행위인지 이제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축제, 행사에 관련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제6회 지방선거가 파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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