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겨울철 車 공회전 집중단속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4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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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고후 허용시간 5분 초과땐 ‘과태료 5만원’

[시민일보]경기 동두천시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공회전 차량에 1차 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공회전 단속을 통해 연료비 약 10%를 절감할 수 있고 미세먼지량 감소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동절기 집중단속을 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인 오는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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