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강동구가 지난 5~7일 고카페인음료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내 학교매점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는 1㎖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 함유된 식품으로 주로 캔커피와 에너지음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과다섭취할 경우 수면과 성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됐다.
구는 최근 이 시행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떤 음료가 고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그 영향은 어떤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소 중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이 편의점 등 학교 밖 업소에서는 얼마든지 에너지 음료를 구입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는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주변 반경 200m안의 문구점·슈퍼마켓 등의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320곳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 일정을 앞당겨 오는 24~26일 실시하고 이와함께 고카페인 음료의 청소년 대상 판매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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