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했지만 2014년부터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 10일 이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가정은 2주간 12일 동안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일 동안 정부지원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가정은 61만3000원, 40% 이상인 가정은 5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신청하면 된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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