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내 시ㆍ군의원 정수가 기존 417명에서 14명이 증가한 431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시ㆍ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현황에 따르면 파주 3명을 비롯해 고양 1명, 남양주 2명, 화성 1명, 평택 1명, 광명 1명, 김포 2명, 광주 1명, 양주 1명 등이 증가하고 부천은 1명이 감소했다.
시의원 증가 기준은 지난 2009년 12월~2013년 12월 인구가 10% 이상 늘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파주시 시의원 선거구와 시의원수는 가선거구(교하동, 운정3동, 탄현면) 3명, 나선거구(조리읍, 광탄면, 운정1ㆍ2동) 3명, 다선거구(금촌1ㆍ2ㆍ3동, 월롱면, 파주읍) 3명, 라선거구(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3명 등 12명이며 비례대표 2명 포함 모두 14명이다.
이와 함께 도의원 선거구가 기존 1ㆍ2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곳으로 늘어났다.
선거구는 1선거구(교하, 파주, 월롱, 탄현, 금촌1동), 2선거구(문산, 법원, 조리, 광탄, 파평, 적성, 군내, 진동, 금촌2동)에서 개정된 시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1선거구(가), 2선거구(나), 3선거구(다), 4선거구(라)로 조정됐다.
정개특위는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이자 핵심 쟁점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후보 출마에 대한 폭을 넓혔으며 일몰제로 오는 6월 말 이후 없어지는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존속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8일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13개 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한편 기초ㆍ광역의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조영환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