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일상의 작은 양보가 큰 화를 예방한다.

양승하 / / 기사승인 : 2014-01-30 1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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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하 경위
최근 공동주택의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거나 중상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자동차 운전 중에 상호 양보를 하지 않아 시비가 돼 뒤따라 운전하던 애꿎은 운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케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일상에서 작은 양보를 실천했더라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 시에 이미 상황이 종료됐거나 공동주택 각 세대 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 기준에 의한 측정이 불가해 층간소음 문제 자체를 경찰관이 개입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조정자 역할만 수행하려 하지만 언쟁 중 발생한 경미한 피해 내용을 일방적으로 사건처리를 요청해 부득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이웃사촌이란 관계는 없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하향선 통영방향에서 운전자간 경쟁 운전으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고속 도로상에 차량을 급정거 연쇄적인 5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사람이 죽고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 법원은 사고유발 운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해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 죄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것 이다. 공동주택에서 이사 및 친, 인척 방문 등으로 층간소음 우려가 큰 가정의 경우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벽에 소음우려 날짜, 시간대 등을 기록한 양해 메시지를 사전 게시토록 하거나 행사 일정을 경비실에 통보해 주민불편 신고 시 내용을 알리면 이웃 다툼은 없을 것이다.

또 운전 중에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운전, 서행운전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자신과 똑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럴 때는 창문을 열어 가볍게 손을 흔들어 양해를 구하면 양보해 주지 않을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층간소음 문제와 운전 중 시비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미덕을 조금만 발휘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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