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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정 | ||
20여 곳의 상점에서 팔려고 내놓은 물건에는 대부분 가격표시만 기재돼 있을 뿐 원산지를 알리는 푯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입 농수산물은 1993년 7월 1일부터 국산 농수산물은 1995년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돼 20여년이 지났지만 재래시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시장 상인의 말에 의하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믿고 살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재래시장을 찾는 횟수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신뢰도 향상으로 우리의 재래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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