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제46조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돕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일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기적 일자리사업으로 총 20명의 장애인이 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동료 장애인의 상담을 맡는다.
교육은 사업의 취지와 행정도우미의 역할, 세부사업안내, 근무요령, 직장내 예절, 개인정보관리법,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오후 2~4시 총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남동수 사회복지과장은 “이제는 시민이 아닌 공무원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고객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친절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하며 즐거움을 갖고 책임감과 친절한 근무자세를 특히 강조했다.
박병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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