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2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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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내달 27일까지 조사

[시민일보]경기 동두천시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오는 2월27일까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로서 총 1300여건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031-860-2250)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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