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17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기준으로 완공돼 주거용 건축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이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50평) 이하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이 50% 이상이고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이상 부과 또는 납부해야 되며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양성화 기간내 설계도,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시 주택과(02-2680-2901)로 하면 된다.
류만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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