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2014년 표준주택 312호에 대한 가격의 균형성, 합리성, 적정성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성재 부시장 주재로 10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심의하는 표준주택가격(안)은 향후 동두천시 6500여호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표준주택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실가격에 근접하기 위해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약 3.05% 상승했고, 이는 동두천시 주택가격 대비 현실화율이 낮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된 표준주택가격(안)은 국토해양부에서 향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ㆍ공시 하며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오는 3월20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산정의 중요한 자료가 결정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향후 이의신청기간에 열ㆍ공람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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