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방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으며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엔 없었던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전국적으로 19만여 영구임대주택에 연간 9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취약 계층을 위한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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