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올해부터 경륜경정 입장료를 지난해 1인당 400원에서 2.5배 오른 1000원으로 인상했다.
6일 경륜경정 사업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입장료 인상은 지난해 말 국회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지난 3일부터 개장한 경륜경정에 모두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존 1인당 200원씩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는 400원으로, 교육세는 60원에서 120원(개별소비세의 30%)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경정시행규칙상 400원이었던 입장료를 1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함에 따라 국회 법안 통과로 인상됐다.
경기 광명스피돔과 장외지점, 부산ㆍ창원경륜을 비롯해 경정에도 동시에 모두 적용된다.
광명=류만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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