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남과 북의 협력으로 남북접경지역의 재해재난 예방과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은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당국이 공유하천·DMZ 문제 등 접경지역의 제반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장치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접경지역은 홍수 피해, 산불 등으로 자연생태의 훼손이 빈번한 상황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우 의원은 “남북간 접경지역은 군사적 대치로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지만 홍수나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공동 대처의 필요성이 크다”며 “결의안이 국회 통과로 남북간 협의 기구인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남북공동관리기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남북간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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