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정부3.0과제 창업 및 기업활동강화 등 기관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등에 따라 시청 또는 세무서에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폐업처리 ‘폐업절차 One~stop’을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 등 20개 업종의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시청과 세무서 2개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제고 및 민원편의 도모를 이루게 되었다.
구미=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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