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오는 9월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는 가구별로 월 900원의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액제 방식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9월1일부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대상은 아파트나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들로 12만6000여가구에 이른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공동주택관리담당과 입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4만3000장에 이르는 안내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종량제봉투는 1.5ℓ(50원), 2.5ℓ(80원), 5ℓ(150원), 10ℓ(3백원), 20ℓ(550원)의 5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묶음표시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쑤시개, 뼈다귀, 털, 견과류 껍질, 과일 씨앗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외의 기타 다른 내용물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므로 성숙한 주민의식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청소행정과(031-8045-2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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