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제품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2~13일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백화점ㆍ할인점ㆍ대형마트 등 7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술ㆍ화장품ㆍ건강식품 등 과대포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동참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육안과 기구를 이용해 1차로 가려낸 후 2차로 포장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2차 검사에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해 제품포장기준을 판정한다.
제품포장검사에서 법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사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과대포장점검에서 기준초과 제품 3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명절 대목을 노리고 소비자를 현혹시켜 과대포장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풍토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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