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회계관리 전문가가 돕는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5-15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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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공사·용역분야 등 28명 참여
[시민일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공동주택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회계, 법률 등 관련 전문가가 자문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공사비, 용역비 등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등을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전문성이 없어 과다 지출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자문단은 공사분야(도장,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등), 용역분야(청소, 소독, 법률, 경비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관련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공동 주택 사업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 공사비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 자문을 한다.
또 의무 자문 대상 금액 아래(공사 1억원 미만, 용역 5000만원 미만)의 경우도 입주대표회의가 3분의2 이상 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 관련 법률 등에 자세한 사항을 알려준다.
자문내용은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실태 및 안전 점검 결과 ▲시공 전ㆍ후의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등이다.
용역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자문서비스 제공 ▲공사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적정비용 산출여부 ▲세무, 회계 감사 등을 자문한다.
자문 절차는 먼저 아파트 단지 자체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용역,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한 자문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 주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자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 주체는 구에 자문을 신청하고 신청한 사항에 대해 구가 자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문 대상이 되면 구는 해당 분야의 자문 위원을 지정해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
관리주체는 구에서 받은 자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 결과를 의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김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자문단 운영으로 법령과 절차 등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에게 관리비 부담 등 투명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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