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前양천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3-04-28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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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전귀권 권한대행 체제 운영

[시민일보] 대법원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한 징역 1년3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양천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전귀권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전 구청장 권한대행은 "일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통해 무리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전 구청장 권한대행은 ▲감동행정 :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과의 공감을 통해 만족의 감동을 주는 행정실현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 ▲소통행정 : 계획된 사업은 구민의사를 대변하는 구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소통을 통해 구민 행복지수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기준으로 이끌어 나갈 것 ▲책임행정 : 국ㆍ과장 자율책임제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이 넘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할 것 ▲봉사행정 : 공무원의 봉사는 사회적 요구이며 시대적 소명인 만큼 어려운 주민과의 일대일 결연사업 등에 소임을 다할 것 ▲공정행정 :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추재엽 전 구청장은 "구민들의 성원과 믿음을 바탕으로 양천구정을 책임지기로 한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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