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구제 대상자엔 피해회복 지원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악덕 대부업체 뿌리뽑기에 나선다.
구는 지역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내달 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 지역내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20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10곳은 구 자체점검을 벌일 예정으로, 대부계약의 적정성 여부, 과잉대부, 이자율 위반, 광고기준 준수여부, 불법 추심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단속을 통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등록업체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 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남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742개사로 서울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해 그 수가 가장 많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로 인한 피해예방과 서민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지난 해에도 구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293건, 영업정지 40건, 과태료 131건(8849만원)을 조치했으며, 전화신고 등으로 접수된 민원 658건 중 해당업체 12곳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하고 올바른 대부업체 이용방법 홍보와 제도개선으로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economy.seoul.go.kr)나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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