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월8일부터 6월7일까지 30일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이달부터 5월7일까지 자동차 관련 위반 사례와 및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1만8,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지하철과 시내 곳곳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한다.
이와 함께 합동단속은 단속의 효율적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강화군 등 군, 구청이 구별로 순회 실시하게 되며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도 구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무단방치시 20~100만원의 범칙금, 불법 구조변경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시 3~100만원의 과태료, 무등록 차량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인천=함성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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