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3월 11일부터 10월까지(8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3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시청 등 공공건물과 병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우선 단속을 실시하는 한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치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량 압류는 물론, 토지 등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거제=김수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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