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소재 건물에 오랫동안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이 있다면 10월 말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신고하면 된다.
종로구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폐업 또는 이전한 건물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구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간판 신고 접수부터 전수 조사, 철거까지 시행한다.
간판 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관리주)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자는 권역 일정별로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철거신고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권역별 철거 일정은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이상 3~4월) ▲이화동 혜화동 가회동 삼청동(이상 5~6월) ▲숭인제1동 숭인제2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이상 7~8월) ▲청운효자동 사직동 교남동 무악동 부암동 평창동(이상 9~10월)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종로구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예산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이 사업을 통해 주민만족도가 제고되고, 방치된 간판 철거로 인해 가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148-2755)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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