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지방세수 결손액 연간 2조원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2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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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의 취득세 권한 지자체로 넘겨야"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위원

[시민일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연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12일 낸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 해결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취득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정기적으로 시행됐고, 법령상 4%인 세율이 최근에는 1%까지 인하됐다.

2011년은 3월부터 도입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수 결손액이 2조93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의 결손액은 24.8%인 519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12월에도 취득세 감면 때문에 도 1974억원 등 지방세수 7000억원이 덜 걷혔다.

하지만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보전 대책은 충분하지 않아 지자체의 어려움이 크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감소했다.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도 이 기간 41.2%로 줄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취득세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등 조세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키자는 것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와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보고서는 "취득세 국세 전환 시 줄어들 지방세수는 국세 가운데 소득과세적 성격을 지닌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소득세(독립세화)와 지방법인세(공동세화)로 도입해 보전하면 된다"고 했다.

송 위원은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변경은 제한돼야 하며, 세율변경 시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동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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