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남양주시 의정감시단은 4일 남양주시의회 전직 시의원의 뇌물수수와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의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 산건위 의원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로고 토지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시의원이 힘을 써달라며 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있어 시의회의 의견청취시 딴지를 걸지 말라고 뇌물을 전할 수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데 사업승인을 빨리 내달라고 거액의 뇌물을 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검찰은 이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다른 산건위 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건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시의원 A 씨는 검찰 수사에서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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