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 4.93% 인상안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4월 납기 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사업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수자원공사의 원수 가격이 인상됐으나, 수도 요금은 2007년 2월 이후 동결되어 왔다. 2011년 말 결산기준 상수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원가의 79.45%) 상수도 시설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라는 설명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6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했으나 최소한의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 인상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를 당부 드린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재투자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쓰인다”고 전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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