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2월1일부터 인천 부평지역 내 공원과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지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인천 부평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등 44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금연구역은 신트리공원, 희망공원 등 부평지역 내 도시공원 76곳과 학교정화구역 87곳, 버스정류소 219곳, 가스충전소 13곳, 주유소 50곳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장소는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6월30일까지 5개월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부평만들기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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